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7142호 관련 옥외광고판 사용 질의

안녕하세요. 7142호 질문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드립니다. 공공기관에서 무상으로 농협 옥외간판을 사용시 청탁금지법에 위반된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반대급부적으로 어떠한 댓가가 있어야 해야하는 부분인데, 이번 광고판 사용은 올림픽 홍보를 위해 농협의 협조를 구하여 게첨하는 것으로 의미를 달리 해석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한, 올림픽 홍보와 동시에 농협이라는 기업문구를 삽입하면 간접 효과가 나타나어금전적인 댓가보다는 홍보 효과는 훨씬 크리라 생각합니다.

올림픽 홍보외에 추가하고자 하는 문구는 "강원도는 NH농협은행의 협조로 올림픽을 홍보합니다." 입니다. 참고로 관련기관 중앙회와 협약체결시 옥외매체를활용한 홍보도 협약내용에 포함되어 있습니다긍정적인 회신으로 올림픽 홍보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협조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기관 상호 간 계약을 체결하여 서로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하는 경우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 간에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 등이 상응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상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 등이 상응하는지 여부는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