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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관련자에게 사교의례목적으로 3만원초과되는 식사를 대접받았을경우

직무관련자에게 사교의례목적으로3만원 초과의 식사를 대접받았을 경우 1. 자진신고 절차 가. 음식물은 반환이나 인도가 안되는데 자진신고만 하면 면책이되는지 여부 나. 3만원초과되는 금액에 대하여 제공자에게 반납 후 자진신고하여야 면책이 되는지 여부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소속기관장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법 제9조 제1항), 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합니다(법 제9조 제2항). 한편, 법 제8조 제2항을 위반한 공직자등에게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나 제9조 제1항·제2항에 따라 신고하거나 그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반환 또는 인도한 경우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법 제23조 제5항 제1호). 이러한 규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직무관련자로부터 3만원을 초과하는 음식물을 제공받은 경우 이미 제공받은 음식물은 반환 또는 인도가 어렵다는 점에서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