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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학년 졸업식 김영란법 선생님께 선물

저희가 6학년 졸업식날 선생님께 선물을 드릴려고하는데 법에 안걸림니까?만약 된다면 50000원 이하로 드립니까?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금품등을 제공하는 자와 공직자 간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1회 100만원 내의 금품 제공은 허용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생의 졸업 후 교사와 학생 간 직무관련성은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