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회 관련 자문료지급
안녕하세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관리팀 이용우입니다.얼마저 저희 기관에서는 2017년 주요사업 결과평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외부위원들을 모시고 평가회를 실시 하였으며, 또 다른 그룹은 서면평가(개인택배로 평가서를 외부평가위원께 보내었습니다.) 를 하였습니다. 궁금한 점은 2가지입니다. 첫째, 평가위원께 자문료를 드릴때, 자문료로 나가야하는지, 이를 외부 강의의 범주로 포함하여 강의료로 나가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자문료일 경우 최대 100만원이하, 강의료는 20만원에 1.5% 초과하는 30만원까지 가능) 둘째, 서면평가인 경우, 저희가 공문서상에는 11월 21일부터 27일까지의 시간을 드리고 그 안에 평가서(1개)를 작성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를 하루30만원(강의료) x 6일(21일~27일) = 180만원(최대지급액)으로 해야할지 아니면 하루의 강의료 30만원으로 지급해야하는지가 궁금하네요.. 2017-07-11 (외부강의등 해당여부 문의)와 이에대한 청탁금지해석과의 답변(2017-07-12)을 보면 외부위원을 모시고 한 평가회는 외부강의등으로 보지 않는다고는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상 2가지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