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평가회 관련 자문료지급

안녕하세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연구관리팀 이용우입니다.얼마저 저희 기관에서는 2017년 주요사업 결과평가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외부위원들을 모시고 평가회를 실시 하였으며, 또 다른 그룹은 서면평가(개인택배로 평가서를 외부평가위원께 보내었습니다.) 를 하였습니다. 궁금한 점은 2가지입니다. 첫째, 평가위원께 자문료를 드릴때, 자문료로 나가야하는지, 이를 외부 강의의 범주로 포함하여 강의료로 나가야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자문료일 경우 최대 100만원이하, 강의료는 20만원에 1.5% 초과하는 30만원까지 가능) 둘째, 서면평가인 경우, 저희가 공문서상에는 11월 21일부터 27일까지의 시간을 드리고 그 안에 평가서(1개)를 작성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를 하루30만원(강의료) x 6일(21일~27일) = 180만원(최대지급액)으로 해야할지 아니면 하루의 강의료 30만원으로 지급해야하는지가 궁금하네요.. 2017-07-11 (외부강의등 해당여부 문의)와 이에대한 청탁금지해석과의 답변(2017-07-12)을 보면 외부위원을 모시고 한 평가회는 외부강의등으로 보지 않는다고는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상 2가지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어 확정적 답변은 제한되나 평가회의 경우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외부강의등 해당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서면평가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 전달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한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의 형태가 아니라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활동이라면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며, 적정한 대가를 제공한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권원의 정당성은 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