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연간 상한액 문의
안녕하세요.저희는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언론사입니다(공공기관은 아닙니다).청탁금지법에서는 공직자등이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 소속 기관에 사전 신고를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사례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더하여 청탁금지법에서 동일 공직자가 1년 동안 수행하는 외부강의 횟수 및 사례금 총액에 대하여 규율하는 내용이 있는지 궁금합니다.공직자등이 외부강의를 하는 경우 해당 강의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모두 사전신고를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의 사례금을 받아 해당 건에 대하여 청탁금지법을 준수하였다면 이를 합산한 연간 강의 횟수 및 사례금 총액에 대하여는 별도의 제한이 없는지요?아니면 소속기관에서 청탁금지법에 따라 동일 공직자에 대한 누적 강의횟수 및 누적 사례금을 두고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지요?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