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등 사례금(컨설팅 계약건)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컨설팅 계약 건의 외부강의 등 사례금 신고에 대해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국립대학 교수가 지자체와 3개월간 컨설팅 의뢰를 받아 계약을 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부정기적 회의 참석을 하게 되어 외부강의 등 신고를 할때사례금을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참고로 사례금은 회의 참석 시 마다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 따라 착수금을 받고완료 후 결과물에 따라 사례금을 한번에 지급받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 사안의 경우 컨설팅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 또는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법 제10조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소속기관(청탁방지담당관)에서 위 활동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할 경우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