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등 사례금(컨설팅 계약건)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컨설팅 계약 건의 외부강의 등 사례금 신고에 대해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국립대학 교수가 지자체와 3개월간 컨설팅 의뢰를 받아 계약을 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부정기적 회의 참석을 하게 되어 외부강의 등 신고를 할때사례금을 어떻게 신고를 해야 할지 문의 드립니다.참고로 사례금은 회의 참석 시 마다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에 따라 착수금을 받고완료 후 결과물에 따라 사례금을 한번에 지급받는 형태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