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교사에게 선물제공시 관련 문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FAQ[사례]제목-졸업식 꽃... 관련해서 보면, (중략)졸업생은 선생님에게 꽃다발이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될수 있다고 답변을 보았습니다.............본 답변에 이어서 한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질문1> 교사가 전근가는 당일 학생이 교사에게 선물 제공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제8조1항에 해당하나요? 아님, 제8조3항2호에 해당하나요?.............<질문2> 학생이 전학가는 당일 학생이 교사에게 선물 제공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제8조1항에 해당하나요? 아님, 제8조3항2호에 해당하나요?.............<질문3> 졸업식날 당일 졸업생은 교사에게 꽃다발 등의 선물 제공시 얼마까지 허용되나요? 제8조1항에 해당하나요? 아남, 제8조3항2호에 해당하나요??... 추워진 날씨 감기조심하시고, 아무쪼록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