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예외
안녕하십니까 청탁금지법에 대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 올립니다.기본적인 사항이지만 확실히 정립이 되지 않아서요공무원 A주임이 같은 부서 과장 B에게 음식이나 선물을 대접하는 경우에(가액 범위 내)청탁금지법에 의해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직속 상관이므로 예외조항 없이 안되는 것인지 아니면 직무수행, 사교ᆞ의례 목적이라는 사실이 인정되면시기에 따라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대부분의 직원분들이 직속상관에게는 커피 한잔도 대접하면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