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 규모 이상 참가자 대상 태블릿 제공
저희 공사에서는 최근 국내에서 개최된 의료관광 관련 박람회에 참가했습니다. 의료관광 콘텐츠 홍보를 위해 부스 2개를 임대해 박람회 기간 운영을 했습니다. 박람회 기간 주최 측에서 '부스 2개 이상을 임대한 기관/개인에 제공한다'며 인터넷 쇼핑몰 판매 기준 60만원 후반대의 태블릿 PC를 제공했습니다. 박람회 종료 후 자체 감사팀에 문의를 했지만 이 태블릿 PC가 '공식적인 행사에서 통상적,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 등'에 해당하는지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 어렵다고 해 문의를 드립니다. 태블릿 PC를 반납해야 하는 것인지 정식적으로 자산등록을 해 사용해도 되는지에 대한 판단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