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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강의 취소 신고 여부

외부강의등을 하고자 할 때는 법 제10조,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해 신고하면 되는데, 이미 신고된 외부강의 중에서 전체나 일부가 취소된 경우에도 별도로 취소 신고(일부 취소의 경우 재신고?)를 해야 하나요? 법령에는 취소의 경우 신고 여부에 대한 규정이 없어서 질문해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외부강의등의 취소 신고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며, 신고한 외부강의 중 일부가 취소된 경우 수정하여 신고한다면 법 제10조 제2항에 부합할 것입니다. 한편, 공직자등은 법 제10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외부강의등을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그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며(청탁금지법 제10조 제3항), 상세 명세 또는 사례금 총액 등을 미리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제외한 사항을 신고한 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보완하여야 합니다(법 시행령 제26조 제2항).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