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평창동계올림픽 지원관련입니다.

은행입니다. 강원도 지자체에서 당행 지점 소유의 옥외광고판이 있는데, 올림픽 홍보를 위해 광고판 사용을 협조 요청해 왔습니다. 무상으로 지원 가능한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사안에서 광고판을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제2조 제3호의 금품등 제공에 해당한다면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반대급부 등을 제공받을 경우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사실관계 파악 등에 한계가 있어 다른 예외 사유 해당 여부는 답변이 제한되는 점 양해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