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활동 신고 문의
안녕하세요?연구원 직원(선임급)의 외부활동 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부 16:00-18:00 유성우 관측 교육2부 19:00-21:00 유성우 카메라 관측 설치 교육 및 실습으로 나눠 자문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이 경우 2건으로 봐서 20만원 * 2회 = 40만원 자문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1건으로 봐서 20만원 * 1.5 = 30만원 까지만 자문료를 받아야 하는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연구원 직원(선임급)의 외부활동 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1부 16:00-18:00 유성우 관측 교육2부 19:00-21:00 유성우 카메라 관측 설치 교육 및 실습으로 나눠 자문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이 경우 2건으로 봐서 20만원 * 2회 = 40만원 자문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문제가 되지는 않는지요?1건으로 봐서 20만원 * 1.5 = 30만원 까지만 자문료를 받아야 하는건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외부강의의 강의일자, 수강대상, 강의주제 중 어느 하나가 다른 경우 별개의 외부강의로 판단할 수 있으며, 별개의 외부강의인 경우 각각 상한액을 준수하여 사례금을 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안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고려하여 ‘유성우 관측 교육’과 ‘유성우 카메라 관측 설치 교육 및 실습’이 별개의 강의주제에 해당하는지 요청기관, 공직자등이 소속된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