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대가상한액에서 외국/국제기관 해당여부
안녕하세요?외부강의 신고관련하여 외부강의등 대가상한액에서 외국/국제기관 해당여부를 문의드리고자합니다.외국에 있는 한국인이 모여 만든 협회 ( ex. 재미한인예술가협회 등) 에서 공직자가 발표를 할 경우에외국기관에 준한다고 보고, 사례금 상한액을 사례급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르면 되는건가요?사례는 외화로 받게됩니다.
안녕하세요?외부강의 신고관련하여 외부강의등 대가상한액에서 외국/국제기관 해당여부를 문의드리고자합니다.외국에 있는 한국인이 모여 만든 협회 ( ex. 재미한인예술가협회 등) 에서 공직자가 발표를 할 경우에외국기관에 준한다고 보고, 사례금 상한액을 사례급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르면 되는건가요?사례는 외화로 받게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을 지급하는 자의 지급기준에 따릅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라목). 사안의 경우 협회가 해당 국가의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라목에 따라 사례금을 지급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