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홍보물 배포 관련문의

청탁금지법 대상 의료기관이 기업체에서 홍보용으로 제작한 회사명이 기재된 수첩을 받아 병원에 방문한 환자들에게 배포 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드립니다.(수첩은 박스포장되어 의료기관이 수령하며, 수첩 총액은 연간 약 350만원상당)1. 청탁금지법 대상자는 개인으로 한정되어 있는데 위 의료기관(법인)이 직접 수령자가 되는경우 청탁금지법 대상자에 해당이 되는지요?2. 의료기관이 해당 물품을 박스형태로 받아서 담당자에게 전달하여 환자들에게 배포하라고 업무지시를 하는경우 해당 담당자가 청탁금지법 공직자등에 해당되거나,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되나요?3. 위 수첩을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경우 8조 3항 7호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또는 상품 등에 해당되어 위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배포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은 이 법 제2조 제2호 각 목에 따른 공직자 및 동법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의 금품등 수수를 제한하고자 하는 것으로 질의사항의 경우 병원의 환자에게 홍보용 수첩을 배포하는 것이 공직자등에 대한 후원·협찬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될 것입니다. 기업체가 자사 홍보를 위한 기념품을 제공의 편의성 등을 고려하여 병원 내에 있는 환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은 청탁금지법에 저촉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나, 공공기관 소속 공직자와 직무관련성이 있는 자가 공공기관인 병원에 기념품, 홍보용품을 후원·협찬하는 형태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수수의 동기·목적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고려하여 소관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에서 판단을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