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등 해당여부 질의

사전신고 대상인 외부강의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드립니다.업무와 관련된 방송인터뷰나 방송출연(대담), 동행 취재시에 하는 인터뷰 등이 신고대상인 외부강의등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기존 공무원행동강령 해석에 따르면 방송인터뷰는 활동의 투명성이 담보가 되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였는데,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명확한 해석이 없는 것 같습니다.아울러, 직원채용 면접의 경우도 외부강의등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그리고 기고의 경우 사전신고의 "사전"의 기준은 무엇으로 봐야하는지도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하신 활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한 강의·강연의 형태로 볼 수 있다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나, 예능프로그램 참여, 외부강의등에 포함되지 않는 인터뷰, 스포츠 해설 등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한편, 인력채용을 위한 면접위원으로서의 활동은 응시자의 역량을 평가하기 위한 것으로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의견·정보 등을 교환하는 회의 형태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부강의등의 요청 명세 등을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법 제10조 제2항). 기고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 전달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한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신문·잡지 등에 게재되기 전으로 보는 것이 상당해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