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 강사료 문의
강사의 강의료 지급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현재 사립 특수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공직유관단체(출연기관) 겸직교수로 계신 분의 경우(1)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상한액을 적용해야 하는지?(2)사립학교 교직원 상한액을 적용해야 하는지?국민권익위의 자료를 찾아보니 (1)번을 적용해야 할 것 판단되나 겸직기관에 문의한 결과, 본 소속기관 신분(사립학교 교직원)을 적용하도록 안내를 받아정확한 해석을 위해 문의 드립니다.
강사의 강의료 지급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현재 사립 특수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며 공직유관단체(출연기관) 겸직교수로 계신 분의 경우(1)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상한액을 적용해야 하는지?(2)사립학교 교직원 상한액을 적용해야 하는지?국민권익위의 자료를 찾아보니 (1)번을 적용해야 할 것 판단되나 겸직기관에 문의한 결과, 본 소속기관 신분(사립학교 교직원)을 적용하도록 안내를 받아정확한 해석을 위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다목을 따르며 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공직자등이 법 제2조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수로 재직 중인 자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해당한다면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상한액을 따르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사안의 경우 계약형태 등을 살펴보고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사립학교 교직원 상한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