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탕금지법 적용대상자 판단 기준관련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외부강의등 대가 사례금 관련 문의드립니다.권익위에서 발표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에 보면 "(법 제2조제2항나목)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이 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두 기준 대상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정관에 의거하여 설립되는 부설기관의 경우 그 부설기관의 기관장은 청탁금지법 외부강의 등 사례금 기준에서 기관장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설립근거에 부설기관장은 임원으로 구분되지 않으며, 부설기관의 기관장은 본원의 원장이 임면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유관단체 소속 임직원이 외부강의등을 할 때, 정관 상 기관장인 경우 ‘기관장’의 시간당 상한액 40만원이 적용되고, 정관 상 임원인 경우 ‘임원’ 의 시간당 상한액 30만원이 적용되며, 정관 상 ‘기관장’ 또는 ‘임원’이 아닌 경우 ‘그 외 직원’에 해당하여 시간당 상한액 20만원이 적용됩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나목). 사안의 경우는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해당하는 공직자등이 정관 상 ‘기관장’, ‘임원’, ‘그 외 직원’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한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정관에 의거하여 설립되는 부설기관이 청탁금지법 상 공공기관에 해당하는지는 질의사항으로 파악이 어려워 답변이 제한되므로 해당 부설기관장의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 해당 여부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