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탕금지법 적용대상자 판단 기준관련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외부강의등 대가 사례금 관련 문의드립니다.권익위에서 발표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에 보면 "(법 제2조제2항나목)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기관의 장과 그 임직원"이 대상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두 기준 대상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정관에 의거하여 설립되는 부설기관의 경우 그 부설기관의 기관장은 청탁금지법 외부강의 등 사례금 기준에서 기관장에 해당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설립근거에 부설기관장은 임원으로 구분되지 않으며, 부설기관의 기관장은 본원의 원장이 임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