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MOU 진행여부 확인

안녕하세요~저희 지자체가 대학원과 MOU를 맺고지자체: 주차장 무상 제공대학원: 직원대상 강의 2회 제공, 자체 진행 강의 4회 참여, 대학원 회의실 제공을 서로 무상 제공하고자 합니다.이런 경우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까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공기관 상호 간 계약을 체결하여 서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상호 간에 제공하는 금품등이 상응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상 저촉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제공하는 금품등이 상응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 급부 사이의 객관적 가치의 균형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