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직무와 관련하여’의 의미는 향후 개별 사안에 대한 판례의 형성축적을 통해 구체화되어야 할 것인바, ① 해당 공직자등의 지위, ② 직제 규정, 위임전결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소관 직무의 범위 및 결재권의 범위, ③ 법령상 소관 직무가 아니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이 업무처리방향결과 등에 사실상 또는 실질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지 여부, ④ 금품등 제공자가 공직자등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지 여부, ⑤ 금품등 수수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관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에서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공공기관에 대한 기부·후원·협찬의 경우 기부금품법 등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상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것입니다(법 제8조 제3항 제8호).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안에 따라 기부·후원·협찬이 절차적 요건(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기부후원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함)과 실체적 요건(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기부후원협찬 등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 존재)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