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등 사례금

출연(연)입니다.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첫째, 외부로 강의/강연/기고 외에 심사/평가/자문 등의 법10조가 적용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따라 정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궁금한 점은 위 외부로 강의/강연/기고/심사/평가/자문 등에 대한 연 상한가가 있는지 문의합니다. 최근 시행된 보건의료전문가들은 연 3백만원 제한이 있어서...둘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된다고 하는데, 만일 내부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보다 적을 경우, 내부규정을 따라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의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공직자등은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한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관별 사례금 지급 규정이 있다면 기관별 지급 규정을 따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