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 사례금
출연(연)입니다.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첫째, 외부로 강의/강연/기고 외에 심사/평가/자문 등의 법10조가 적용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따라 정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궁금한 점은 위 외부로 강의/강연/기고/심사/평가/자문 등에 대한 연 상한가가 있는지 문의합니다. 최근 시행된 보건의료전문가들은 연 3백만원 제한이 있어서...둘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면 된다고 하는데, 만일 내부규정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보다 적을 경우, 내부규정을 따라도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