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기고에 해당되는지 여부 문의

수고 많으십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나온 별표2. 외부강의 등 상한액 적용 대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상한액은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에서 기고의 판단기준을 알고 싶습니다.다른 질의응답 내용을 보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 전달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한 원고를 써서 보내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잡지 등"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우리 기관에서 발간하는 자료집 책자의 경우, 강의 없이 순수하게 책으로만 제작되고, 판매용이 아닌 학교교사 대상 보급용 교육자료집입니다. 이 경우에도 기고에 해당되는지요?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원고 작성 행위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 전달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한 원고를 써서 보내는 ‘기고’에 해당한다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잡지’의 범위에 대해서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시거나 해당 법률을 소관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