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에 해당되는지 여부 문의
수고 많으십니다.청탁금지법 시행령에 나온 별표2. 외부강의 등 상한액 적용 대상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상한액은 기고의 경우 1건당 상한액으로 한다."에서 기고의 판단기준을 알고 싶습니다.다른 질의응답 내용을 보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 전달 목적으로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한 원고를 써서 보내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잡지 등"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우리 기관에서 발간하는 자료집 책자의 경우, 강의 없이 순수하게 책으로만 제작되고, 판매용이 아닌 학교교사 대상 보급용 교육자료집입니다. 이 경우에도 기고에 해당되는지요?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