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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을 알 수 없는 선물 처리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공직유관단체 감사실 직원입니다. 간혹 감사의 표시로 민원인들께서 선물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물은 주로 농산물(사과, 곶감, 대추 등)이 대부분입니다. 저희 공사 직원분들은 선물을 바로 반환하고 있습니다만, 수차례 거절해도 몰래 선물을 두고 가거나 혹은 누군지를 밝히지 않은채 담당자가 부재중인 경우를 틈타 선물을 두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해아하는지 난감합니다. 신원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금지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여 무조건 폐기처분하기가 곤란한 것 같기도 합니다.

권익위에서 배포한 해설집과 매뉴얼에는 이와 같은 사항이 자세히 언급되지 않아서 기관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데 몇 주째 전화연결도 되지 않아서 여기에 질문을 남깁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은 자신이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 이를 제공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하여야 하나, 받은 금품등의 제공자를 알 수 없다면 소속 기관장에게 인도하여야 합니다(청탁금지법 제9조 제2항). 소속기관장은 인도받은 금품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으로 인하여 법 시행령 제24조 제3항에 따라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품등을 인도한 자의 동의를 받아 폐기처분 하며(청탁금지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 청탁금지법 또는 동법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 외의 신고 처리 관련 세부 사항은 기관별로 마련된 신고사무 처리지침 등에 따라 개별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