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을 알 수 없는 선물 처리 방법 문의
안녕하세요? 공직유관단체 감사실 직원입니다. 간혹 감사의 표시로 민원인들께서 선물을 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선물은 주로 농산물(사과, 곶감, 대추 등)이 대부분입니다. 저희 공사 직원분들은 선물을 바로 반환하고 있습니다만, 수차례 거절해도 몰래 선물을 두고 가거나 혹은 누군지를 밝히지 않은채 담당자가 부재중인 경우를 틈타 선물을 두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해아하는지 난감합니다. 신원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금지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하여 무조건 폐기처분하기가 곤란한 것 같기도 합니다.
권익위에서 배포한 해설집과 매뉴얼에는 이와 같은 사항이 자세히 언급되지 않아서 기관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하고자 하는데 몇 주째 전화연결도 되지 않아서 여기에 질문을 남깁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