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적용범위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저희 기관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고, 경기도 예산으로 도내 소외계층 학생들 대상 무료 영어교육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 중에 학교/학급 단체 단위로 참가하는 경우, 인솔하는 학교 교사들의 식비(숙박형과정의 경우, 숙식비)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참가하는 학생들의 교육비는 전액을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교사들은 학생들을 인솔해 와서 프로그램 중에 학생들을 지도편달하는 업무를 맡게 됩니다. 확인하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