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위반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저는 광역자치단체 산하에 공공연구기관(공직유관단체)에 근무하고 있습니다.연구원 사업중 지역의 현안 해결을 위하여 토론회를 많이 개최하고 있으며, 광역의회와 함께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습니다.그리고 토론회 홍보를 위하여 해당지역에 여러개의 현수막을 게시하고 있으며, 광역의회 의원님들이 패널(토론, 발표, 좌장 등)로 참여하기도 합니다.최근 해당지역의 광역의원님께서 본인의 역할과 이름(예, 좌장 OOO / 발표 OOO)이 들어간 현수막 게시가 될수 있는지 알아봐 달라고 하여서 질의를 드립니다.이 경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 5조(부정청탁의 금지) 제9호 공공기관이 생산.... 재화 및 용역을 특정 개인,단체,법인에게 법령에서 정하는 가격 또는 정상적인 거래관행에서 벗어나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또는 다른 법률조항에 위배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선거법과 관련하여서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별도로 질의 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청탁금지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되고(법 제5조 제1항 ),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은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되며(법 제6조), 공직자등은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에는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부정청탁임을 알리고 이를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합니다(법 제7조 제1항). 홈페이지 문의에서 개별 사안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는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양해 바랍니다.

사안의 경우는 현수막에 공직자등의 역할과 이름을 게시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것이 관련 법령에 위반되는 것인지와 공공기관이 생산·공급·관리하는 재화 및 용역을 매각·교환·사용·수익·점유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한 소관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의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