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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위반해당여부

안녕하세요~저희 회사는 정부부처의 지원산업을 통해 제조시설 신축자금을 지원받아 제조시설신축을 하게되었습니다.준공기념품으로 와인(\29,900)을 구매하여 직원들과 관계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데 그 중 신축자금예산담당 및 집행과 관련한 공무원에게 준공기념품을 전달할 경우 청탁금지법에 위반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법 제8조 제1항,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5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면 허용될 가능성이 있으나 제반사정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