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및소속기관 대상 외부강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기관 근무자가 국가 또는 국가부처의 소속기관(또는 책임운영기관)의 요청에 의해 해당 기관에서의 강의, 자문, 평가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강의료, 자문료, 평가수당 등이 부정청탁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에 적용이 되는지요? 즉 사례금 한도를 적용 받는지요?요약 : 공공기관 소속 직원이 국가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강의, 자문,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사례도 부정청탁 금지법에서의 외부강의 사례금 한도의 적용 대상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