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가및소속기관 대상 외부강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공기관 근무자가 국가 또는 국가부처의 소속기관(또는 책임운영기관)의 요청에 의해 해당 기관에서의 강의, 자문, 평가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강의료, 자문료, 평가수당 등이 부정청탁 금지에 관한 법률 제10조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제한에 적용이 되는지요? 즉 사례금 한도를 적용 받는지요?요약 : 공공기관 소속 직원이 국가부처를 대상으로 하는 강의, 자문,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사례도 부정청탁 금지법에서의 외부강의 사례금 한도의 적용 대상인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이 외부강의등을 할 때에는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하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외부강의등의 경우 신고의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법 제10조 제2항). 이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한 외부강의 등의 사전신고 의무를 면제한 것일 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직자등에게 요청한 활동이 외부강의등에 해당할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례금 상한액은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