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강의 사례금 상한액 적용대상 문의 2

저번에 대학교 겸임교수나 시간강사에 대한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 대해 답변을 받았는데 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립니다.내년에 고등교육법이 시행되어 시간강사가 교원의 지위를 부여받으면 사례금 상한액을 같은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다목을 따른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1시간당 상한액이 100만원이 되는 것 맞나요? 그런데 [별표 2] 2. 적용기준 나 목에 제1호 가목표에 따른 직급 구분이 명확하지 않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고 그 고시자료에 보면 마지막 분야인 "교육"에 장관급이상, 차관급, 4급 이상, 5급 이하에 해당하는 대학의 교원들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강사의 경우 1시간당 상한액을 별표2의 1호 다목을 적용해서 100만원으로 봐야 하는건지. 권익위 고시자료의 5급 이하로 해서 별표2의 1호 가목을 적용하는 건지 궁금합니다.그런데 이 시간강사가 국립대학교 시간강사냐 사립대학교 시간강사냐에 따라 적용이 달리되는 건가요? 어떤 사람은 국립대학교 시간강사는 별표 2, 1항의 가목을 적용하고, 사립대학교는 다목을 적용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가요?만일 국립대학교 시간강사가 가목을 적용받는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요? 법 제2조 2항 가의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임용.교육훈련.복무.보수.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사람"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인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다목을 따르며 법 제2조 제2호 다목에 따른 공직자등이 법 제2조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가목 또는 나목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즉, 국립대학교 시간강사가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2 제1호 다목(시간당 상한액 100만원)을 따르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