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경조사비 직무관련자 관련 질의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공직자등과 제공자와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 가액범위 내의 경조사비만 받을 수 있는것과 관련하여,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공직자등 본인이 상(喪)이 났을 경우에도 1. 직무관련성이 있는 제공자가 경조사 금액을 유족에게 10만원 이내로 해야 하는지? 2. 직무관련성이 있는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차후에 아무런 관계가 유지되지 않을 것이므로 경조사 금액 10만원 적용을 안 받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10만원 내의 경조사비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그런데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이 사망하여 유족에게 경조사비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유족이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