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주거래 은행에서 임직원 대상으로 주는 서비스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저희 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 해당됩니다.이번에 입찰을 통해 주거래은행을 선정하고자 하는데요, 은행에서 저희 기관의 임직원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1임직원 요청시 1:1 금융교육(재능기부프로그램) 2기관의 행사(세미나,워크숍등)시 은행 소유의 연수원 대관 3임직원 대상 신용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시 금리 우대 4임직원을 위한 체력 단련 기구 지원 5문화행사 초청 등계약이 체결되어 상기와 같은 서비스를 주거래은행으로부터 지원 받는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배가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공기관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사인과 대등한 지위에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각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의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각자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체결된 계약의 내용이 사회통념 상 합리적인 범위 내이고 그에 따라 제공되는 금품등이라면 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인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공기관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등 사회통념 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넘는 수단이나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의 목적과 무관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한 내용을 계약 조건으로 하여 금품등을 제공받는 경우라면 정당한 권원으로 보기 어려워 허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