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출연 외부강의신고 여부
안전에 대한 욕구 증가로 소방공무원의 TV나 라디오 교양프로그램 출연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이러한 경우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1 소방관의 출동, 훈련, 일상생활에 대한 5분 정도 분량의 TV 출연의 경우2 일상생활중 안전상식 전달을 위한 5분 정도 분량의 라디오 출연의 경우3 대형재난 또는 사회적 이슈와 관련 소방공무원 인터뷰 내용이 TV나 라디오에 방송된 경우 등※ 대부분 출연(인터뷰) 대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