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방송출연 외부강의신고 여부

안전에 대한 욕구 증가로 소방공무원의 TV나 라디오 교양프로그램 출연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이러한 경우 외부강의 신고를 해야하는지 문의 드립니다.1 소방관의 출동, 훈련, 일상생활에 대한 5분 정도 분량의 TV 출연의 경우2 일상생활중 안전상식 전달을 위한 5분 정도 분량의 라디오 출연의 경우3 대형재난 또는 사회적 이슈와 관련 소방공무원 인터뷰 내용이 TV나 라디오에 방송된 경우 등※ 대부분 출연(인터뷰) 대가는 없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 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사항의 활동이 이에 해당할 경우 청탁금지법 제10조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예능프로그램 참여,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 인터뷰, 스포츠 해설 등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