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현직교사의 스승님이 장학사님일 때

저는 초등교사로 근무중인데요, 제 고3때 담임선생님이셨던 분이 현재 중등교육과 장학사님으로 교육청에 계십니다. 인사드리러 갈 때 빈손으로 가고 싶지는 않은데, 제가 무언가를 사가면 같은 교육청 소속이라 청탁금지법에 위반되는지 궁금합니다. 초등과 중등이라 직무상 상관이 없는지 아니면 같은 지역 근무라는 것 하나때문에 직무관련이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교사와 졸업생 간에는 일반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졸업생이 교사에게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질의하신 경우와 같이 공직자와 졸업생 간 직무관련성 인정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이 경우 직무의 내용, 당사자의 관계, 금품수수 시기 및 경위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개별 구체적으로 직무관련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입니다.

만일,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등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5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