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의 비밀누설 금지

저희 기관의 소속기관내 직원간의 청탁금지법 위반사항(금지 금품등 수수)이 언론에 제보가 되고, 권익위에 신고되어 감독기관인 우리기관에서 이첩받아 조사하였고, 실제 징계 및 과태료부과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에서 처리한 건이 있습니다.이 사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시 지방의회에서 조사결과(위반여부, 징계여부, 과태료부과요청여부)에 대해 질의하는데 청탁금지법 제18조의 비밀누설의 금지에 따르면, 18조2항의 수수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업무를 한 공직자등은 업무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이를 행정사무감사시 답변할 경우 비밀누설을 위반하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1.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2. 징계여부 3. 과태료부과요청여부 각3건에 대해 건별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7조에 따른 부정청탁의 신고 및 조치에 관한 업무, 제9조에 따른 수수 금지 금품 등의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공직자등은 그 업무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되나(청탁금지법 제18조), 법 제7조 제7항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질의사항의 경우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시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관련 사항을 답변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청탁금지법 규정 및 행정사무감사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당 공공기관에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