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의 비밀누설 금지
저희 기관의 소속기관내 직원간의 청탁금지법 위반사항(금지 금품등 수수)이 언론에 제보가 되고, 권익위에 신고되어 감독기관인 우리기관에서 이첩받아 조사하였고, 실제 징계 및 과태료부과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에서 처리한 건이 있습니다.이 사건에 대해 행정사무감사시 지방의회에서 조사결과(위반여부, 징계여부, 과태료부과요청여부)에 대해 질의하는데 청탁금지법 제18조의 비밀누설의 금지에 따르면, 18조2항의 수수금지 금품등의 신고 및 처리에 관한 업무를 한 공직자등은 업무처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이를 행정사무감사시 답변할 경우 비밀누설을 위반하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1. 위반여부에 대한 조사결과, 2. 징계여부 3. 과태료부과요청여부 각3건에 대해 건별로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