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행사에 화환보내는 기준

공공의료기관입니다자체 임직원 행동강령 규정에 의하면 음식물은 3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 선물은 5만원으로 정의되어 있습니다음식물 : 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경조사비 : 축의금, 조의금 등 부조금과 부조금을 대산하는 화환,조화 등선물 : 물품 또는 유가증권 등직원이 소속되어 있는 외부 단체의 70주년 기념 행사에 기관장이름으로 7만원 상당의 화환을 보냈습니다선물로 해석하자면 위반이고, 경조사비로 해석하자면 가능한건데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닌지 정확한 해석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문의사항으로 금품등을 제공받는 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되는 면이 있습니다만 청탁금지법 상 금품등 수수금지 주체는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이므로, 화환을 받는 주체가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이 아니라면 화환 등 제공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화환을 제공받는 자가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면 제공자와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 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고,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법 제8조 제1항,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5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외부 단체의 70주년 기념행사에 제공하는 화환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의 ‘선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