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문의사항으로 금품등을 제공받는 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되는 면이 있습니다만 청탁금지법 상 금품등 수수금지 주체는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이므로, 화환을 받는 주체가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이 아니라면 화환 등 제공은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 화환을 제공받는 자가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한다면 제공자와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 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고, 직무관련성이 인정될 경우 원칙적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나(법 제8조 제1항, 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될 경우 5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하는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 제3항 제2호).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외부 단체의 70주년 기념행사에 제공하는 화환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1의 ‘선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