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자문회의 위원 선물 문의

ᄋ 안녕하십니까, 국방대학교 감찰실에서 근무중인 이승욱 소령입니다.ᄋ 국방대학교에서는 역대 총장 자문회의를 2017년 12월초에 개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ᄋ 이와 관련 주무부서에서는 자문회의에 참석하신 역대 총장님만을 대상(예비역 육군중장 12명 예상)으로 자문료 30만원(교통비 미지급)과 20만원 상당의 골프웨어(상의) 제공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지를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참고로, 국방대학교는 충남 논산에 위치하고 있고, 자문회의 위원들은 서울에 거주중(교통비 미지급)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퇴직한 공직자등이 재취업 등으로 인하여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한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만일, 공직자등에 해당하는 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할 경우 자문회의가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외부강의 등에 해당할 경우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여야 하며,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사례금이 관련 법령·기준에 따라 지급되는지 여부, 직무의 특성·전문성·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등을 수행하는 자에게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였는지 여부로 판단)이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