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법 해석 부탁드립니다.
당사는 의료기기를 개발,생산하는 제조사입니다. 당사가 최근 허가 받아 판매중인 소모성 제품이 있고 이 제품을 사용하기 위한 기구가 있습니다. 기존타사의 동일한 제품의 경우 의료기관(의료법인 및 학교법인의 대학병원 등)의 사용수량에 따라 혹은 소모성 제품의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기구를 판매 또는 무상대여 형식으로 의료기관에 납품하였습니다. 만약 이 도구를 기존과 같이 무상대여형식으로 납품 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위배되는지 확인 요청 드립니다.또한 법 제정 전 무상으로 납품된 기구에 대해서도 본 법에 소급적용여부를 확인요청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