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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물 금액 문의드립니다

공직자와 원활한 직무수행(자문회의)를 위해 5만원 이하의 선물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본사는 제조업을 하는 기업으로 저희가 제작한 제품을 선물로 드릴려고 하는데원가가 약 4만 5천원이며 현재 시판전이라 판매가가 책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판매가가 책정된다면 원가의 20~30%정도 금액이 플러스 될것으로 예상됩니다.)이 경우, 자사에서 원가로 구매했다고 보고 5만원 이하의 선물로 제공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정확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금품등의 가액은 시가와 현저한 차이가 없는 이상 실제 지불된 비용으로 하고, 이를 알 수 없으면 시가(통상의 거래가격)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상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