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에 근무 중인 교사입니다. 담임을 맡은 학급 학부모님께서 1학기 체육대회 때 음료수 및 간식을 사주기 위하여 몇몇 학부모님들께서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정상 1학기 때 간식을 사주시지 못하셔서, 겨울방학 전에 학급 학생 모두 학교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돈을 담임인 저한테 줄테니 제가 학생들과 함께 식사를 했으면 하시는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학부모님께서 저를 거치지 않고 직접 결재를 하시는 것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될까요? 행사를 진행한다면 저는 학생들을 식당으로 인솔은 하되 식사를 제 돈으로 결재할 생각입니다. 공무원으로서 모든 행동이 조심스러워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