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저촉 여부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고등학교에 근무 중인 교사입니다. 담임을 맡은 학급 학부모님께서 1학기 체육대회 때 음료수 및 간식을 사주기 위하여 몇몇 학부모님들께서 돈을 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정상 1학기 때 간식을 사주시지 못하셔서, 겨울방학 전에 학급 학생 모두 학교 인근 식당에서 식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하십니다. 돈을 담임인 저한테 줄테니 제가 학생들과 함께 식사를 했으면 하시는데...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니면 학부모님께서 저를 거치지 않고 직접 결재를 하시는 것도 청탁금지법에 저촉될까요? 행사를 진행한다면 저는 학생들을 식당으로 인솔은 하되 식사를 제 돈으로 결재할 생각입니다. 공무원으로서 모든 행동이 조심스러워 문의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담임교사, 과목담당 교사와 학생, 학부모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학생 또는 학부모가 비용을 부담하여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 학생 또는 학부모가 담임교사, 과목담당 교사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면 청탁금지법 상 제재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학교에 대한 지원등이 일반 학부모의 동의 없이 찬조금의 할당액을 지정하는 등의 불법 찬조금에 해당하는지, 그 밖의 다른 법령의 저촉사항에 해당하는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