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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임식 선물 관련

지도교수님(국립대 교수) 정년 퇴임식을 앞두고 수학한 실험실 제자들이 돈을 모아 행사를 진행할예정입니다. 제자들이 모은돈으로 100만원 혹은 그 이상의 선물을 해되 될련지요? 실험실 동문들 모임은 있어왔지만(밴드운영 약2년) 회칙이라든지 정기적인 회비 납부는 안했고 행사 앞두고 돈을 걷어서 하는겁니다. 또 실험실 동문모임에 공무원도 있고 일반 회사원도 있습니다. 물론 업무적 연관성도 있을 수 있고요. 교수님은 정년퇴임 하시는거라 쉽게 말해 ‘힘 빠지신분’ 인데 저희가 댓가를 바랄것도 없고 사은에 보답하는 의미로 드리는겁니다. 선물해도 괜찮을까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평가·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지도교수, 과목담당 교수와 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학생들이 비용을 부담하여 지도교수, 과목담당 교수님들께 식사·선물 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퇴직한 공직자등이 재취업 등으로 인하여 공직자등(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퇴직한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은 청탁금지법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