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학교 비전임 연구원 적용 여부
안녕하십니까?청탁금지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대학교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4조2항에 따른 교원의 경우 대상이며 직원의 경우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및 조교 등 학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대학교의 경우 교원과 직원 외에 연구(사업)과제 수행을 위해 총장 또는 연구소장과 고용을 맺고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이 있습니다.
이 연구원의 경우 직접적으로 학교 운영을 위해 채용된 사람이기보다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과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소속이 있어야함) 근로계약을 체결(연구기간에 따라 고용기간 결정(연구기간이 1년인 경우 이 과제수행을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용기간을 1년으로 정함)하고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경우 비전임 연구원도 법 적용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