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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학교 비전임 연구원 적용 여부

안녕하십니까?청탁금지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기관 및 적용대상자 판단기준과 관련하여 대학교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4조2항에 따른 교원의 경우 대상이며 직원의 경우는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및 조교 등 학교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적용대상에 포함된다고 알고 있습니다.대학교의 경우 교원과 직원 외에 연구(사업)과제 수행을 위해 총장 또는 연구소장과 고용을 맺고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원이 있습니다.

이 연구원의 경우 직접적으로 학교 운영을 위해 채용된 사람이기보다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과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소속이 있어야함) 근로계약을 체결(연구기간에 따라 고용기간 결정(연구기간이 1년인 경우 이 과제수행을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임용기간을 1년으로 정함)하고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경우 비전임 연구원도 법 적용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법 제2조 제2호의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데 각 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도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합니다(법 제2조 제2호 다목). 일반적으로 학교와 직접 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는 직원이라면 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다목의 공직자등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사안의 경우는 고등교육법 규정 및 제반 사정 등을 고려하여 소관 공공기관에서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