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강의등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청탁금지법 제10조에서 규율하는 외부강의등에 대해 문의합니다.질문 1. 사례 : 재단법인 ○○교육문화재단에서는 ○○지역 교사 1명에게 “○○참교육인대상”이라는 상장(상금은 500만원) 수여 사업을 진행 중인 바, 이에 따른 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해 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고위직 간부 공직자에게 심사평가에 참석하여 수상 대상자를 선발하여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그렇다면, 위 심사평가 회의에 참석하여 정해진 선발기준에 따라(토론은 선발기준을 확인하는 수준으로 극히 미약) 수상 후보자를 심사평가하는 경우도 외부강의등의 신고대상 범주에 해당하는지요?법 제10조제1항, 제2항에서는 공직자등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세미나 등 또는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일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하고 신고대상이라고 정하고 있고,귀 위원회는 위와 같은 사례에 대해 “심사평가 회의라도 참석자 간 의견을 제시하고 토론하는 형식일 경우 외부강의등에 해당한다”라고 해석을 내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질문 2사실상 회의에서 토론이 없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법 조항에 명시된 용어 "등"이 너무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