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일률적 제공 범위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소속 임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복리후생성)은 사회상규상 가능하다고 본다면, 1) 해당 임직원의 배우자가 회사와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직자인 경우(예를 들어, 초등학교 교사)2) 해당 임직원의 배우자가 회사와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인 경우(예를 들어, 공정위 사무관)3) 해당 임직원이 공공기관을 휴직하고, 민간 회사에 파견 나온 공직자인 경우 위 3가지 모두 일응 금품 제공이 가능하다고 볼 것인데요, [1)은 구성요건 해당성이 명확히 없어 가능] 여기서 소속 임직원들에게 일률적 제공을 한다는 범위가 문제될 수 있는데, 가령 임직원 수만명의 대형 회사라면, 회사 차원의 복지성 금품 제공도 있지만 사업부(수천~수만명), 실(수백명), 팀(수십~수백명) 단위로 쪼개어서 복리후생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A 팀은 팀장이 회사 비용으로 생일인 팀원들에게 생일 때마다 케익을 준다든지, B 실에서는 실장이 회사 비용으로 실원들에게 결혼기념일에 5만원 초과의 선물을 준다든지, 이러한 일률적 제공은 그것이 회사 전체에서 수만명의 모든 임직원에게 주는 것이 아니더라도 동일한 업무를 하는 회사의 정식 단위 조직에서 해당 부서원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일정한 조건 충족 시 제공하는 것으로 위 3가지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응의 결론이 맞는 것인지 권익위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민간회사의 임직원은 자신의 배우자가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그 배우자와 소속 회사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청탁금지법의 규율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배우자가 해당 회사와 직무관련이 있는 공직자등인 경우 민간회사에서 소속 임직원에게 내부 기준에 따라 제공하는 각종 혜택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려워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을 휴직하고 민간 회사에 파견나간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등이 다른 법령·기준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이라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에 해당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