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외부 강의 상한액 문의

안녕하십니까. 국립대학교병원에서 근무하는 임상교수입니다.저는 임상조교수로 4년동안 근무하다가 올해 부교수로 승진하였습니다. 의사직입니다.외부 강의를 맡게 되었는데, 부교수는 1시간에 30만원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병원에 문의한 결과 임상교수는 병원과의 계약이므로, 의사직이고 부교수라는 직함을 갖고 있다하더라도 일반직원들과 동일하게 20만원이 상한이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이러한 해석이 정말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첨언드리자면 국립대학교에 근무하는 여러 임상교수들도 똑같이 환자 진료하고, 전공의 수련의 의무를 가지고, 병원 및 학회에서 연구 활동을 하며, 가끔은 학교 강의도 맡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국립대병원에서 근무하시는 많은 임상 교수님들이 임상교수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임상 교수도 조교수, 부교수, 교수로 병원 근무 연수, 경력 및 연구 성과에 따라 승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 발령인 기금교수나 겸직교수는 조교수, 부교수, 교수에 따라 강의료 상한액이 구분되어 있는데, 임상교수라하여 일률적으로 강의료 상한액이 20 만원으로 해석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제2조 제2호 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직급 구분은 해당 공직자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 임용령」 등 임용관련법령에 따르고, 직급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공직자등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고시 제2016-2호(외부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적용 직급 구분 고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법 제2조 제2호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직급과 관련하여서는 해당 공직자등이 소속된 기관의 정관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사안의 경우는 공직자가 국립대학교 부교수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외부강의 등을 요청받은 것인지, 공직유관단체 직원으로서의 지위에 기하여 외부강의 등을 요청받은 것인지에 따라 상한액 적용이 달라질 것으로 보이며 외부강의의 요청 내용 등을 개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소관 공공기관(청탁방지담당관)에서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