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접위원 사례금 지급 관련 문의
안녕하십니까? 공직유관단체에서 근무중인 인사업무 담당 직원입니다.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면접전형시 대학 교수님들을 외부 평가위원으로 모시려고 합니다.이 때 면접위원으로 도움을 주신 교수님들께 사례금을 지급할 경우,면접관으로 면접에 참여하는 행위가 청탁금지법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의'외부강의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요?이 경우 해당 교수님이 국립대학 교수인 경우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공직자에 해당되는지,해당될 경우 별표에서 몇급 공무원의 적용을 받는게 맞는지도 궁금합니다.마지막으로, 해당 교수님이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학교의 교수님일 경우법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공직자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기관장, 임원, 그외직원)도 알고싶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빠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