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교선생님

현재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입니다.학교선생님께 졸업 전에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위법인지 궁금합니다.선생님께서는 3학년 1학기 한학기 동안 교과 담당선생님이셨습니다.그리고 2학기에는 교과담당선생님, 담임선생님, 동아리선생님, 부담임선생님, 학년부장선생님 등 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선생님이 아닙니다.이번 학기까지 마치고 졸업이니 후에도 저의 성적에 영향이 있지는 않을 것 입니다.이런 경우에 선생님께 졸업 전에 선물을 드려도 되는 건가요?이건 다른 질문인데, 졸업생은 선생님께 선물을 드려도 된다는데 기준이 정확히 졸업식날 다음날 부터인가요?졸업식 하는 날에는 선물을 드리면 안되는 건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5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는데(법 제8조 제3항 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수수 경위와 시기,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학생에 대한 상시 지도 업무를 수행하는 교사와 재학생 사이에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를 고려할 때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선물 등을 제공하는 것은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교사와 졸업생 간에는 일반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학생이 졸업식 이후 교사에게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